근골격계유해요인조사
근골격계 부담작업 유해요인 조사 작성 대행
단순반복작업 또는 인체에 과도한 부담을 주는 작업의 건강장해 예방을 위한 근골격계 유해요인조사 실시
법적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제39조(보건조치)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56조, 제657조, 제658조
근골격계부담작업의 범위 (고용노동부 고시 제2020-12호)
조사 대상
측정 대상
조사 시기
측정 대상
진행절차
1
근골격계
부담작업 체크
2
유해요인 조사
계획수립
3
증상 설문조사 및
유해요인 조사
4
개선 우선순위 결정
5
개선계획 수립 및 실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