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내공기질측정
다중이용시설, 신축되는 공동주택 및 대중교통차량의 실내공기질을 알맞게 유지하고 관리함으로써 그 시설을 이용하는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환경 상의 위해를 예방하기 위한 제도
법적근거
실내공기질관리법(약칭 실내공기질법)
측정 대상
측정 대상
진행절차
1
측정 의뢰/ 예비조사
2
실내공기질측정
3
분석 및 평가
4
실내공기질측정 결과보고
벌칙조항
- 공기질 유지기준에 맞게 시설을 관리하지 아니한 자 : 1,000만원 이하 과태료
- 신축되는 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 측정 결과를 제출, 공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 공고한 자 : 500만원 이하 과태료
- 실내공기질 측정을 아니한 자 또는 측정결과를 기록, 보존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록하여 보존한 자 : 500만원 이하 과태료